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4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②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