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개인 간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예시에 의하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일인 2016년 3월 5일부터 60일이 경과된 2016년 5월4일이 취득일이 된다. 예시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2016년 6월 20일이기 때문에 이 중 더 빠른 2016년 5월 4일이 취득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