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292.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① 5% ② 25% ③ 35% ④ 60% ⑤ 85%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5%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5% 2해설① ※ 과점주주이었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