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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292. 2014년 당시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 甲은 2015년 7월에 3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년 4월에 3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2013년 A법인의 설립시 甲의 지분은 50%였으며, A법인의 보유자산 중 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부분은 없고 甲의 특수관계인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4월 당시 甲의 간주취득 지분비율은 얼마인가?
5%
25%
35%
6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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