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69.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2해설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본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