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⑤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토지등급, 대장의 장번호,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의 성명 등은 토지의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
3 | 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