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입지의 성립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여서 원칙적으로 1필지로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1필지로 할 수 있는 데 이를 '양입지'라 한다. 1) 양입지의 성립요건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 를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