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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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