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해설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사유이다. 3기타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전문개정 2009. 2. 6.]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