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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벌칙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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