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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임대차 회 학습(오답)

Q.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인정된다.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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