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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회 학습(오답)

Q. 지적공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0. 지적공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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