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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Q.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46.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서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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