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조문 | 제9조(인장등록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
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된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②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개업공인중개사별로 각각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