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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회 학습(오답)

Q.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07.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 ①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구별로 분할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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