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9.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③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3요건이 중에서 취소권자 해야만 법정추인이 되는 것2. 이행의 청구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추인권자)의 청구를 말하며,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