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③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④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⑤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3솔루션① 중개는 계속ㆍ반복성을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우연한 기회의 1회성 알선도 중개에 해당한다.②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④ 중개는 매매ㆍ교환ㆍ임대차뿐만 아니라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행위도 대상으로 한다.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무료중개행위에도 적용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