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를 근거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 5. 31. [등기선례 제201305-6호, 시행 ] 공유토지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함께 경료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동시에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겸 공동 지상권설정자인 일부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5. 31. 부동산등기과-1257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