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45.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고용인에게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한다. ⑤ 고용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고용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솔루션① 고용인의 수에 관하여는 법적 제한이 없다.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일한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