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 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141. 지방세법 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⑤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2해설⑤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 증가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원시취득은 제외한다)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