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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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