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이중등록ㆍ이중소속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9. 다음 이중등록ㆍ이중소속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내에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소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소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2판례 3솔루션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