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④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판례 3솔루션④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