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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Q. 구분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8. 구분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인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 후 건물에 소유권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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