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