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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완화규정은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비구역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당해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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