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09. 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②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④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⑤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등기 시점이 아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4.1.(917),1001]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