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보험금][공2002.9.15.(162),2029]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8상,137]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