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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소유권 회 학습(오답)

Q.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맞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2.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맞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물분할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으며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현물분할로 취득한 분할물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경계에 설치된 담장,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분할이 금지되며, 공유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분할특약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두개의 소유권으로 분할된 경우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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