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