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개정전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1.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2.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