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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틀린 것은?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틀린 것은?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해 또는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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