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Q.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114.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재산세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취득세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취득세2해설①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인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및 이들의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하며 취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