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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94. 다음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주민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지번에 맞게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임차주택의 소재지인 '545의5'로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542의2'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전출신고는 '260의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3'으로 하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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