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누진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0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누진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②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 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농지 ③ 무허가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④ 일반영업용 건축물이 멸실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가 된 경우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그 멸실된 날로부터 6월 이내인 토지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과,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무허가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무허가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2해설③ 일반영업용 건축물 중 무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