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Q.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80.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ㆍ등록을 하였을 때 ② 축척변경을 하였을 때 ③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번을 다시 정하였을 때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⑤ 분할이나 합병을 하였을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2해설④ 등기촉탁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정리를 하였을 때는 등기촉탁사유가 아니다. 3기타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