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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회 학습(오답)

Q.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임차권자 등에 대한 권리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9.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임차권자 등에 대한 권리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의 임대료 또는 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임대료ㆍ지료의 증감청구ㆍ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거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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