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8.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ㄱ.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ㄷ.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ㄹ.휴업ㆍ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ㅁ.등록취소를 당한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4개 번호구분내용1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판례 3솔루션④ 4개 ㄷ - 유사명칭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