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
| ① |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급평가를 할 수 있다. |
| ② |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③ |
현황평가는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제한물권의 부착, 환경, 점유상태 등을 현재의 상황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이다. |
| ④ |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⑤ |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