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2015. 8. 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 8. 13., 타법개정] 제3절 지정기준 3-3-1.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말한다. (1) 법령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확대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증가된 경우 3-3-2.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말한다. (1) 용도지역 변경 및 해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확대된 경우 (2) 용도지역 변경 및 해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증가된 경우 3-3-3. 시장군수가 3-3-1 및 3-3-2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확대되거나 규모가 증가되어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개발밀도나 규모 등의 증가로 인하여 장래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역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3-4.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의 구역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6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선정한다. - 이 경우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의 연단위 시계열자료 및 읍면동 단위의 세부 행정구역별 개발허가건수 연단위 집계자료를 공간적으로 구축하여 개발밀도 증가율 분포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하는 지역의 범위를 획정한다. (2) 영 제6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해당 시군구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을 선정한다. ① 이 경우 읍면동 단위의 세부 행정구역별 인구통계자료를 기초로 연단위 시계열 인구변화율 분포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의 범위를 획정한다. ② 해당지역에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인구증가율을 계상할 수 있다. ③ ②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3-3-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당해 면적으로 한다. 3-3-6.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로 개발하거나 분할하여 개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3-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3-3-8.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