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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령에 지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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