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Q.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 해당되는 세목이 아닌 것은? 104.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④ 재산세 ⑤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양도소득세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양도소득세 2해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그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에 상관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를 당해세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2.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