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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총론 회 학습(오답)

Q.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0.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으로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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