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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2.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3년간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중개사고 발생 당시의 보증기관과 보증금 청구 당시의 보증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당시의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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