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6.,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2014. 6. 3., 2014. 7. 28.>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제45조에 따라 법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