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 하였을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기준 시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전부 타인의 권리일 경우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제척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