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두 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오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만 수립한다. ③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뿐 승인은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