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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어느 일방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40. 다음 중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어느 일방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시최고절차에서 재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
토지의 멸실ㆍ분합ㆍ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명의인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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