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 ②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 ③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④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