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규범적 해석이 원칙 판례는-표시된 대로-객관적 의미-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입 장에서-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표시행위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예외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없다면-유언장에 401번지 토지는 아가에게 준다. -평소 막내며느리를 아가라 부름 상대방이 있어도 자연적 해석 방법 가능-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새발낙지표시-세발낙지로 알고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