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제정 1980.05.28 등기예규 제361호 전부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5호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5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등기예규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