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8.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A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③ 甲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해설① 가등기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②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할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③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무효인 등기로 볼 수 없다.④ 중간생략에 관한 제3자간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기타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