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 1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6. 2. 15. [등기선례 제4-398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재산에 대한 유증(포괄적유증)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일부만의 신청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1996. 2. 15. 등기 3402-89 질의회답) |